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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나 한정승인 ,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?

수원법무사최병문사무소 2024. 9. 12. 12:57

안녕하세요 법무사 최병문사무소입니다.

끝날줄 모르던 무더위가 점점 식어가고 있네요

이렇때 일수록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.

 

요즘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 많은

질문이 있으신데요

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시는데, 언제까지 또 어느

법원에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.

답변을 드리자면

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(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

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)로부터 3월 내에,

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

(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)관할 가정법원에

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

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

단순승인(민법 제1026조)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

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
-자료출처 수원지방법원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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