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법무사 최병문사무소입니다.
끝날줄 모르던 무더위가 점점 식어가고 있네요
이렇때 일수록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.

요즘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 많은
질문이 있으신데요
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시는데, 언제까지 또 어느
법원에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.

답변을 드리자면
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(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
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)로부터 3월 내에,
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
(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)관할 가정법원에
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
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
단순승인(민법 제1026조)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
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자료출처 수원지방법원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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